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
-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기적 소득 지원금을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.
- 지원금 : 분기별 25만 원 (연 100만 원)
- 신청 대상 :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
(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/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게 되는 경우)
분기별 | 연령 기준일 | 신청 대상 생년월일 | 신청기간 |
1분기 | 2024. 01. 01 | 1999. 01. 02 ~ 2000. 01. 01 | 2024. 02. 29 ~ 03. 29 |
2분기 | 2024. 04. 01 | 1999. 04. 02 ~ 2000. 04. 01 | 2024. 05. 30 ~ 06. 28 |
3분기 | 2024. 07. 01 | 1999. 07. 02 ~ 2000. 07. 01 | 2024. 08. 29 ~ 09. 30 |
4분기 | 2024. 10. 01 | 1999. 10. 02 ~ 2000. 10. 01 | 2024. 10. 31 ~ 11. 29 |
▣ 필독
2024년 성남시 및 의정부시 1분기 신청 및 지급안내
성남시 : 2023년 7월 폐지함에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미지급
의정부시 : 미편성으로 인해서 2024년 사업 일시 중단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
- 기존 수령자의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신청절차 : 신청서 작성 →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→ 주민등록초본 (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,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) (해당자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4년 2월 29일 ~ 3월 29일 발급본)
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
-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.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4년 2월 29일 ~ 3월 29일 발급본 필수 제출)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과 기타 사항
1. 지급 개시일
(시군별 상이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지급 개시일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)
- 1분기 : 2024. 04. 20
- 2분기 : 2024. 07. 20
- 3분기 : 2024. 10. 20
- 4분기 : 2024. 12. 20
2. 지급 방법
- 시군 지역화폐 (카드/모바일)
- 시흥시/김포시 (모바일), 그 외 시군 (카드)
-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전통시장,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지역화폐
3. 기타 사항
-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문의처 안내!
경기도 콜센터 : 031-120
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: 1899-7997
* 청년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알아보시고 똑똑하게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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