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청년분들이 기다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
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청과 취급은행을 확인하세요.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
- 신청 자격 : 만 19세 ~ 만 34세
-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에서 완화된 내용
납입 한도액 : 월 50만 원 ▶▶ 월 100만 원 (납입 금액의 40%까지 소득 공제 가능)
가입 조건 : 무주택 세대주 ▶▶ 무주택자
가입 소득 : 연 소득 3,500만 원 ▶▶ 연 소득 5,000만 원
금리이자율 : 최대 4.3% ▶▶ 최대 4.5%
-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 됩니다.
조건을 충족하는 현역장병도 현역복무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빠르게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과 함께 시작하세요.
▼ ▼ ▼ ▼ 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▼ ▼ ▼ ▼ ▼
***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자세히 확인하세요!!!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
기존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신한, 농협, 우리, 하나, 국민, 기업, 부산, 대구, 경남은행) 방문을 통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은행마다 상품의 혜택이 다르니 더욱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방문하세요.
취급 은행에 접속하여 개인에 맞춰서 예금 계산을 통해 금리도 알아보세요.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업무 취급 은행
신한은행 1599-8000 <GO> |
농협은행 1588-2100 <GO> |
우리은행 1599-0800 <GO> |
하나은행 1599-1111 <GO> |
국민은행 1599-1771 <GO> |
기업은행 1566-2566 <GO> |
부산은행 1800-1333 <GO> |
경남은행 1600-8585 <GO> |
대구은행 1566-5050 <GO> |
*** 취급 은행에서 꼭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!!!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조건
[ 청년 주택드림 대출 ]
- 대출 이용 대상자 :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
- 대출 실적 :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과 1000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.
- 대출 소득 :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, 기혼 연 소득 1억 원 이하(부부 합산)
- 대출 대상 주택 담보 : 분양가 6억 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
- 분양대금의 80%까지 금치 최저 2.2%, 만기 최대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.
사전청약 당첨자 중에서 청년주택 청약통장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 가능하므로 상담받아보세요.
분양가 6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이나 신도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청년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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